'행감 실신' 김천문 의원 공무상 상해 인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19 11:31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천문 제주도의원에게
보상금 1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천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공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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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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