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1월 밤 제주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전에도 허위 고소했던 사실 등에 비춰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의심스럽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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