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는 잘 처리하면 퇴비로 유용하지만,
제멋대로 내다버리면 범죄가 됩니다.
특히 토양 오염과 하천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최근 분뇨 무단 투기 같은
축산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밭입니다.
군데군데 까마귀들이 모여있고,
밭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옵니다.
지난 주, 농지 임대인이 퇴비용으로
가축분뇨 4백여 톤을 무단 투기한 현장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8만 제곱미터 부지를
단 하루 만에 뒤덮었습니다.
제주시에 적발돼 원상 복구됐지만,
아직도 곳곳에 오물 투기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내린 폭우에
방선문 계곡 등 하천으로
오폐수가 흘러간 흔적도 발견됩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방치할 경우 토양 오염과 하천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 농가 처럼 가축분뇨 무단 투기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축산 관련 불법행위는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분뇨와 액비 살포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기준 위반 5건, 미신고와 각종 행정절차 위반이 각각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여름철을 앞두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축산 농가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유창수/제주시 환경보전 담당>
"임야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를 판매하거나
농가에 보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축산농가와 퇴비 처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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