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목적외 사용, 보조사업 중복 지원 등
불법적인 사례가 만연돼 있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영농조합법인 13군데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실태를 표본검검 한 결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된 사례 9건을 발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를 대표이사로 신청했음에도
확인이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특정 법인에만 발송해 지원받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7월까지 도내 영농조합법인 241군데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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