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5.20 10:50

제주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준공후 15년이 지난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480동입니다.

제주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7월 18일까지 공동주택의 기둥과 외벽 균열 여부,
소방과 가스 부대시설 노후화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수 관리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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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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