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신청 철회 <수정-종합>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5.05.20 11:43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외국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사업 신청서가
철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부에 제출된 녹지국제병원 신청 내용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에 따라
사업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제주개발특별법 192조에 인정된 외국 영리병원 설립자격을
외국인이나 외국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녹지제주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가 사업을 신청해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 타운은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보안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2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서 보완이 아닌
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