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주공 임대아파트환지 처분의 효력을 두고
제주시와 LH가 1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법원은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LH 임대아파트입니다.
아라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아파트 부지이지만,
LH는 그동안 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를 상대로
개발 이익에 따른 아파트 환지 청산금 18억 원을 돌려달라는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재정이 투입된 영구임대아파트이며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만큼, 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1년여에 걸친 재판에서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LH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명확하고
환지처분을 취소할 경우
주변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LH 아파트에 대한
환지 처분과 청산금 부과는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씽크:김희철/제주시 도시재생 담당>
"도시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에 대한
분담금은 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편 LH는
1심 재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판결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아라지구내 환지청산금 부과에도
정당성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