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은 뒤
제도 시행 첫 달부터 맞춤형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7월분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