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5.22 10:4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