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이 합법화됐지만,
아직 제주도내에는 단 한 건의 영업 허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부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관인 제주시가
아직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못해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안으로 장소를 최종 선정한 뒤
푸드트럭 영업 공모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돼
지난 2년 동안 20개소가 형사고발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