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봉쇄…실효성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22 13:39
제주도가 한라산 중산간 도로 위쪽으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데다

제주시 지역에 설정된 제한구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막을 길이 없다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덴힐 리조트.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부르는 이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를 연결해
한라산 방면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의 지정을
제한하는 방침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과장 >
3만㎡에서의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3만㎡미만의 개별 건축허가 경우에도 입목본수도 50% 미만의 경우 허가를 줬는데
///
앞으로 30% 미만으로, 자연경사도도 지금까지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의 지하수와 경관, 생태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막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제한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반면,

제주시 지역의 제한구역 경계선은
한라산국립공원과 거의 일치해 있습니다.

경계선 아래쪽으로는
지금처럼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국립공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선을 설정해버려서 한라산국립공원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없고 400m 이상 중산간 보호한다는 의미도 없어서
///
최소한 애조로까지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고,
해당 제한구역에는 이미
골프장이나 리조트 10여 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