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에 쇠고기 반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23일) 새벽 0시부터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 발굽이 있는 우제류 생산물과
볏짚사료, 우분 비료 등을
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제류 가축이나 국내산 돼지고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가금류 등은
계속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전면 종식되지 않았고
AI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축산농가에 차단방역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