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무리한 쇼핑을 강요하는 등 제주관광 이미치를 실추시키고 있는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 관광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지 등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가이드 고용 행위,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 등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중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모두 9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