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포츠행사나 대회의 보조금 집행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대회 보조금을 10% 이상 증액하려면
제주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시상품 집행 범위도
보조금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강화해 효율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