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유발한 말의 주인에 대해 처음으로 교통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육하는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마주 37살 김 모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말 사육장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말 8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사육장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해버려
사육장을 탈출한 말이
트럭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