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5.27 16:39

한편 오늘 열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도남동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7일) 도시계획 심의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건'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허가가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구체화할 것을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주도는 위원회 요구사항을 수정 반영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쯤
제주시 도남동 18만7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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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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