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5.28 14:08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때 맞벌이 부모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시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맞벌이 가구 자녀에 높은 배점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CG-IN
지금까지 맞벌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등과 함께 모두 1순위로 분류돼
항목당 100점이 똑같이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점이 추가돼 200점이 부여됩니다.
CG-OUT

맞벌이 가구 배점이 커지면서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자동으로 높게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인성 / 제주도청 아동보육담당 ]
"육아부담 경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이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 당장 직작인이 아니어도 취업을 준비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4천 3백여명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취업 맞벌이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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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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