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직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법조항이 교원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이 법을 근거로 해직 교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법원 마저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5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