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과
JDC, 버자야제주리조트 관계자가 참석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7월 2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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