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는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중형이 불기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시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타국의 유족들의 충격 역시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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