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메밀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메밀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제주메밀 발전계획 수립과
메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메밀 관련 21개 사업에 237억 원이 투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