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초지에서 농작물을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초지에서의 농작물 불법 재배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월동작물이 과잉 생산됨에 따라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파종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동안은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농작물 경작 유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초지에서 농작물을 불법 재배한 7건,
면적으로는 54헥타르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