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임야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귀농인이 늘면서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구입해
농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일류를 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경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경작하다 적발되면
소유주와 경작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