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라 포획·채취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5.31 09:20

내일(6월 1일)부터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소라 포획 채취가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6월 1일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소라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불법 포획이나 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올해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은 1천 415톤이며,
지난 4월까지 618톤이 어획 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