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 해녀 직불제와 같은 행정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관내 어촌계 관계자와 해녀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가 고령 해녀에게 물질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2%가
현재 3년 주기로 교체되는 잠수복을
2년이나 1년 주기로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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