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수 20대 징역 1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01 11:4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한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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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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