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장 추천이 없는 인사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월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의결해
건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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