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매봉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기사종합-체인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01 16:04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에 조성되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유원지 개발사업 건축물 높이 변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준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개발사업자가 당초 3층이던 건축물 높이를
4층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하자,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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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온 당일
곧바로 승인을 내줬는데
감사위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서귀포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