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연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전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과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며
제주도 전체면적의 68%에 이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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