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액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0.9% 이내에서
최고 0.5% 인하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8% 이내에서 최고 0.4%로 조정됩니다.
이 밖에 다른 가격대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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