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 재건축 "고도 완화" 건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6.02 17:11
도남 연립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
도내 노후 공동주택마다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제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제원아파트도 최근 재건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고도를 완화해 줄 것을 제주시에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77년 지어진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입니다.

65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제주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현재는 누수와 건물 균열이 심해
최근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칭 재건축 위원회가 구성됐고
입주민 67%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아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입주민들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당초 기부채납된 도로를 아파트 부지로
돌려놓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도로 조성으로 단지가 6개로 분리됐고,

도로 사선 규정 때문에 법정 고도인 45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아파트 사이를 관통하는 주도로와 주변 도로를
용도폐지해 줄 것을 제주시에 건의했습니다.

<씽크:입주민>
"준공할 때 시에 기부채납 했다고 하더라구요.
(폐지건의는) 고도제한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또 5층 높이 아파트를 18층 높이로 짓기 위해서는
3종 주거지역인 기존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 주변 도로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주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울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 역시
제주도 도시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부처와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도로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받고 검토해야..."

제주시는 조만간 건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의 핵심이 될 고도제한 요구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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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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