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49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상향 요구가 2건,
하향 요구가 1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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