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격 없어"…"항소 검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03 16:30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법적 공방을 벌인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에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며
소 청구를 각하한 것인데요,

도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직후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처분무효 확인 소송.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놓고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공방을 벌인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재판은
제주도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추천을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원고인 도의회 의장의 소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처장 추천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에 불과해
의장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장의 권한이 침해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어
의장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인사처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무처장 등 2명이지,
도의회 의장의 개인적 권리가 침해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전보성 / 제주지법 공보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자격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한테 법원은 ///
실체상의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판단 순서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취지와도 상반되고
추천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한 뒤
앞으로 2주 안에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클로징>
"하지만 법원이 의장의 인사추천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앞으로 인사 추천권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