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제주노선 국내선 항공기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항공요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있지만,
항공기는 대중교통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