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압력 금지' 규칙 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6.04 10:47

도내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을 특정 기관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인사.예산 등에 권한을 갖거나
지휘 또는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은
마을행사나 기공식, 준공식 같은 각종 행사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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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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