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병역 명문가에
공공시설 사용료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병역 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동반 가족이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천4년부터
매해 3대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모두 88개 가문이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