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부상 지적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한림읍 상명 2지구에 대한 측량 재조사를 벌입니다.
상명 2지구는 지적 경계와 돌담 등의 경계가 맞지 않은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1억 6천 만 원을 투입해
상명2지구 1천 30필지, 180여 만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10일 부터 위성장비를 활용한 측량을 실시합니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 소요자 의견 수렴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