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상향등을 꺼달라고 했다는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 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앞으로
SUV차량 한 대가 빠르게 추월합니다.
이내 한 차례 급정거를 하더니
다시 급정거를 하고 결국 추돌사고로 이어집니다.
앞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싱크 : 정OO 피해운전자>
“그 차가 보복운전을 두 번이나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을 했을때 겁나더라고요. 무섭고.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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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대가 빠르게 앞지르더니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서행합니다.
다시 길을 비켜주더니 이번에는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운전을 방해합니다.
<싱크 : 피해 운전자>
"아까 가면서 상향등 끄라고 하니까 심통부리네. 아니 내 차만 따라오더라고. 2차선가면 2차선으로 오고."
눈이 부시다며 상향등을 꺼달라고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남원읍부터 제주시 조천읍까지
약 40km 거리를 따라다니며 운전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32살 김 모씨와 47살 이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 안민탁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나 협박행위에 해당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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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돼서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