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농지 취득 의무영농기간 3년'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09 11:00
농지 취득 후 의무영농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신청에 따른 자경기간을
제주도의 지침인
1년에 비해 강화된 3년으로 규정했으며,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용도별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자경 의무기간의 경우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농지가격 상승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