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개에 물려...개주인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09 13: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관광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주인인 30살 오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놓았지만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주의 깊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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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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