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 혐의 조합장 2명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10 17:53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불법선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농협 조합장 58살 A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2명의 현직 조합장이 기소됐고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2명의 조합장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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