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징역 1년 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6.10 17:5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동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33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 6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종업원인 32살 이 모피고인과 31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00만원 씩을 선고하고
또 다른 종업원 27살 전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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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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