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12 12:43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결권에 있어
현재 동의나 보완동의, 재심의 외에
'부동의'를 추가해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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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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