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 위헌·법령위배 소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12 16:45

제주도의회의가 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도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안의 경우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하고
의장에게 부여된 추천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위헌요소와 함께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 가운데
전출하는 직원까지 의장의 추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사 우대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에 반한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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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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