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특히 의결 과정에 '부동의' 조항을 넣어
심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됐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한 리조트 조성사업.
당시 논란의 중심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9만 7천여 제곱미터지만
해당 업체는 '유원지'로 사업신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관문을 쉽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유원지는 10만 제곱미터, 관광사업은 5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던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유원지라도
관광사업이 포함됐다면 규모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에
현재 동의나 보완동의, 재심의 외에 '부동의'를 추가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반복하다
결국은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 이른바 통과의례식의 폐단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고철주 제주도 환경평가담당> ###자막 change ###
"부동의라는 조금 더 강한 결정을 내리면 환경평가서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고, 조사업무도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