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연식제한 3년간 유예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6.14 12:09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연식 규제가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3살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는 출시된지 9년 이하 차량만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직접 소유하는 것 외에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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