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무처장 인사에 대한 법정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사무처장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소송지휘를 요청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겠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구성지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의 추천 규정 조례안은
내일(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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