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앙지하상가내 불법 전대의 근거가 된
상가 임대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경쟁입찰로만 점포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상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지하상가입니다.
연말부터 1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간 공사에
제주시는 이 기간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점포 임차인과 내년도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행정에서는 상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입점방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조례를 보면 상가 운영은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하상가 입점 계약은 이
예외조항이 예외없이 적용돼 왔습니다.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은
특정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되거나 부당한 가격에
임차권이 거래될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임차권을 높은 값을 받고 거래하는
불법 전대 의혹이 매번 제기돼 왔습니다.
수의계약 조항과 임차권 양도조항을 수정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쟁입찰로 전환되면
상가에서 수십년 터를 잡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가 불가피 하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양선영/지하상가 상인>
"입찰액을 많이 쓸지 적게 쓸지 모르잖아요. 요즘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거래하는 브랜드나 은행권, 양육에도 문제가 돼요."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구체화 되면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상가내 부정적인 여론이 커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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