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사가 제주시 옛 노형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아텐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가운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아텐타워 사업을 위해 투자협약을 맺었던
모 민간사업자는 현재 10억여 원의 초기 공사비를 투자한 상태에서
관광공사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로 손해를 입게됐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원래 협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앞서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시행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백지화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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