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상당수 '미신고' 상태로 운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6.17 14:08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 차량 대부분이
미신고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 운행 차량 266대 가운데
황색 도색과 후방 경보장치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23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원 운영자 가운데 25%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29일부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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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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